‘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석 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현직 검찰총장 사퇴 등 여러 파장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12일 발표한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내사자 소환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날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마쳤다는 것이다.
수사결과 발표에는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특수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일정 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종결된 노 전 대통령 관련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발표 범위와 수위 등을 조절하고 있는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됐으나 사법처리를 미뤄왔던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일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앞둔 정관계 인사는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천 회장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김태호 지사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돼 소환조사까지 벌였으나, 혐의 입증에 실패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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