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LPG 충전소를 세운 뒤 고가에 팔아넘겨 수 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충전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0일 LPG 충전소 업주 강모(49)씨와 뇌물을 받고 사업 인허가를 해준 구청 공무원 이모(56)씨를 구속하고, 다른 공무원 임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강씨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충전소를 비싸게 매입하도록 주선한 조합 임원 이모(64)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LPG 충전소 6개를 운영하던 강씨는 2007년 서울 강서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새 LPG 충전소를 세우는 과정에서 구청 담당 공무원 3명에게 2억2,2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앞서 강씨는 2005년 11월께 정유사 직원 강모(37)씨에게 2억여원을 주고, 사업허가 취득 후 정유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매입 중도금'을 미리 받았다. 강씨는 이어 지난해 1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원인 이씨에게 3억2,000만원 가량을 몰래 찔러주고 감정가 270억원 상당인 LPG 충전소를 330억원에 조합측에 팔았다.
송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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