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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존엄사 첫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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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존엄사 첫 시행한다

입력
2009.06.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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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77ㆍ여)씨에 대해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하지만 "호흡기 제거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환자 가족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자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소송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제거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윤리위 결정을 거친 후 제거한다고 하고, 이제 또 다시 기다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환자를 생각한다는 게 고작 이 정도냐"고 항의했다.

이어 "병원 측은 환자측의 요구대로 처음엔 이달 4일에 해주겠다고 하더니 다시 11일로 연기시켜 장례식 준비도 마친 상태였는데 또 미루게 됐다"며 "가족들도 화가 많이 난 상태라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진다면 법원에 간접 강제집행이행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관계자는 "환자측에서 호흡기를 11일까지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확답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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