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사업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관리를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40여년간 민간에 맡겨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때부터 시공사와 정비업체, 조합간 유착으로 부작용과 비리를 양산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가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기관이 주도해 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주민들 비용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자문위는 또 조합총회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높여 주민참여를 늘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 자료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책으로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 도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세입자 철거 대책과 관련,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감정평가시 상가 세입자 영업권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철거와 관련된 비리 차단과 철거과정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시행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업체를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혁신안은 서울시 및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사안별로 반영된다.
이번 혁신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개발은 민간사업인데 시민 세금으로 특정 지역 개발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다는 발상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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