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에서 피보상자와 보상 당사자인 서울시 산하 SH공사 직원간의 유착비리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기존 지상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미리 보상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게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SH공사 김모(51)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상금을 노리고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시설물을 타인 명의로 분할해 보상 액수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세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총무 박모(53)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H공사 보상책임자인 김씨는 2007년 5월 세곡지구 현지 실사 직전에 박씨 등에게 보상계획서를 나눠줘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상대책위 간부들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지상 시설물을 분할해 보상금을 허위 신청하는 것을 묵인해준 대가 등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일부 피보상자들은 개발 소식을 듣고 비닐하우스 급조는 물론 염소 등 가축을 갑자기 기르거나 과실수 등을 심고 이를 근거로 허위로 간이 영수증을 만들어 SH공사에 제출했으며, 김씨 등 실무자들은 이들이 낸 영수증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192억원 상당의 상가분양권을 받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강남 우면지구와 발산, 신내지구 등에서도 보상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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