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 범위에 '해외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사 설립,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도개공의 과다 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능력이 의심된다"며 일단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시와 인천도개공은 그동안 축적한 도시개발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해외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활동에 참여할 경우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공사의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도개공은 16일 개회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다시 심의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으며 시의회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재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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