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상태에 있는 미국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의 회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원이 주요 자산을 매각하려던 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회생을 추진하는 제너럴모터스(GM)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8일 크라이슬러의 일부 채권단이 제기한 자산매각 유예방침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다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산매각이 유보될 것이라고 했으나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청문회 개최 등 원고 측의 요구를 수용, 법적절차에 들어가 매각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크라이슬러는 파산할 수도 있다. 법원의 파산보호 절차가 15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피아트가 크라이슬러 매입 계약을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크라이슬러는 회생계획을 통해 지프와 크라이슬러, 다지 등 주요 자산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55%, 피아트가 20%, 미국ㆍ캐나다 정부가 10%의 지분을 갖는 새 법인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뉴욕 파산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크라이슬러 회생계획안을 승인했으나 인디애나연기금 등 일부 채권단은 자신들이 보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액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의 권리가 묵살당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원고 측 요구를 받아들여 청문회 개최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또 긴스버그 대법관이 이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대법관 회의에 회부할 수 있어 조만간 법원의 후속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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