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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5년 해부/ '18살 청년' 지방의회, 여전히 걸음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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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5년 해부/ '18살 청년' 지방의회, 여전히 걸음마 단계

입력
2009.06.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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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골칫덩어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양대 축의 하나로 민선 자치단체장에 앞서 도입된 지방의회는 올해 18년째로 햇수로는 청년기에 들어섰지만 내용면에선 여전히 걸음마도 어려운 듯 뒤뚱거리고 있다. 지방의회의 부정비리, 무능력ㆍ무책임, 이권개입,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30명에게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달엔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직무정지됐지만 감시자여야 할 지방의회는 사전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관광성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이젠 비리 축에도 끼지 못하며 광양시의회 김모(63) 전 의장이 지난해 10월 주유소 업자와 공모, 농업용 면세유 4억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키는 등 각종 이권개입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의원들이 지역기반 정당에 휘둘리면서 선거 때 유력 정당에 앞다퉈 줄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는 자치단체장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 공천과정에서의 비리, 금권선거 등이 판치는 선거풍토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당선후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 무용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지방의원을 옥죄는 정당공천제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구당이 없어지면서 지방의원의 당원 역할은 오히려 가중돼 이들은 선거 때마다 소속 정당의 세 과시에 다반사로 동원된다. 초선이 전체 지방의원의 70%에 달하는 것은 정당이 입맛에 따라 후보를 바꾸고 있다는 방증이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방의원이 정당 공천만 바라보고 있으니 지역 일꾼은커녕 중앙정치의 하수인 노릇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면에서는 비리의 온상인 의장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의장을 뽑다 보니 금품살포, 접대 등 물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규정상 지방의회 지위는 단체장과 대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한 단체장의 일방주의가 횡행한다. 의회 사무처 직원은 물론 감사위원 인사권도 단체장이 갖고 있어 의회가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본령인 조례 제정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이라고 광범위하게 조례 제정권을 인정한 독일, 일본과 큰 차이가 있다. 이래서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고 의원들의 활동영역과 전문성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위해선 모든 회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겸직, 겸업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원직 전업화는 전문성 계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2006년부터 시행된 유급제의 취지에도 맞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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