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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경한' MBC/ 폐기 합의 아동 취재화면 또 방송…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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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경한' MBC/ 폐기 합의 아동 취재화면 또 방송… 손배 판결

입력
2009.06.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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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아동이 찍힌 화면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폐기약속과 함께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했던 MBC가 또다시 무단으로 화면을 방송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 김성곤)는 ADHD 증상을 지닌 아이의 부모 이모(40ㆍ여)씨가 "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화면을 방송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06년 4월 이씨의 동의를 얻어 ADHD 증상을 보이는 이씨의 자녀 2명이 학교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1시간 가량 방송했다. 하지만 MBC는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 2월 해당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과거 촬영했던 화면 일부를 '뉴스데스크'와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다시 사용했다.

방송을 본 이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MBC로부터 합의금 500만원과 함께 아이들이 나오는 방송분량을 전부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합의 후 1년6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22일 MBC는 '뉴스데스크', '뉴스 24시', 다음날 '뉴스 투데이'에서 '초등생 ADHD 심각, 상당수 치료 필요'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과거 촬영분 일부를 3번에 걸쳐 재보도 했다.

재판부는 "MBC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PD수첩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더구나 또 다시 뉴스데스크 등 3개 프로그램에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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