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말기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연명(延命)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병원은 지난달 말기 암 환자에 한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도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국내 첫 존엄사 판결 대상이 된 세브란스병원의 식물인간 환자(77ㆍ여)처럼 말기 암이 아니면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지게 된다.
병원 측은 그러나 환자측의 과도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가리기 위해 사안별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회생이 어려운 다른 환자들에게도 보편화하려는 것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명치료 중단을 문서화, 공식화하려는 것"이라며 "조만간 윤리위공식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존엄사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기준 마련 등 관련 법 제정 작업이 착수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이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지적도 있다. 윤리위에서 사안별로 심사를 한다 해도 존엄사 판정 대상이 되는 환자의 기준, 연명 치료의 범위 등은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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