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쌓은 포인트로 할부 상환
하나금융그룹은 고객의 불황 탈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금융상품에서 '캐시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 등 계열사의 금융상품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캐시백' 제도다.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주식 거래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개별 포인트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캐시백 포인트까지 덤으로 쌓여 '꿩 먹고 알 먹는' 혜택을 받는다. 작은 혜택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제도다.
이 포인트는 하나카드 사용실적과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에서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에 따라 매월 최대 9,000원까지 모을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인터넷뱅킹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내거나 카드대금, 펀드 월부금을 납입할 수 있다. 대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또 OK캐쉬백포인트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금액 2만원 당 100원을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하나 매일캐쉬백 카드'도 있다. 캐시백 금액은 결제계좌가 하나은행일 경우 매일(영업일), 하나은행 계좌가 아닌 경우는 매월 1회 월 초에 입금된다.
다음달 30일까지 가입한 후 카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1년간 연회비를 면제해 주며, 하나e플러스 적금 가입 시 최대 0.6%까지 우대 금리를 준다.
신용카드로 가전제품 등 고가의 상품을 장기 할부로 구입한 뒤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는 '세이브 카드' 제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한 신상품이 최근 나왔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세이브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때 이후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할부금을 상환한다. 그러나 '하나 빅팟 세이브 카드'는 세이브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쌓아 두었던 포인트로 먼저 상환을 하고, 뒤이어 쌓이는 포인트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빅팟 세이브 카드'에 15만점의 포인트가 적립된 고객이 가전제품 100만원을 구매하고 그 중 70만원을 세이브 서비스로 신청했다고 가정하자.
이 고객은 다음 결제일에 세이브 신청금액(7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이 청구되는데 그때 이미 쌓아놓았던 포인트 15만원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그 다음달 결제일부터는 세이브 이용금액(70만원)을 36개월로 나눈 2만원씩을 새로 쌓기 시작한 세이브 포인트로 상환하면 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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