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우선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8일 당정회의에서 "6월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도 못하게 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여야 합의로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이 2년 기한 전 대량 해고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음 달부터 2년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국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사용 기간 4년 연장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은 8일 당정협의에서 현행법을 유지하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정부안이 효과는 갖지만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 유예가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적용 유예 기간은 야당 및 노동계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년 간 정규직 전환을 학수고대하던 비정규직의 가슴을 피 멍들게 하는 미봉책"(환노위 간사 김재윤 의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자는 입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노동자도 반대하고, 야당도 동의하지 않는 적용 유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추경에 1,200억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보완책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도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 위원장 측은 "참여정부에서 3년 간 논의해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유예하면 나중에 무슨 대안이 있겠냐"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환노위 공청회부터 제안했지만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여당이 상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토론만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1,200억원에다 김상희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 3법(고용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지속적 지원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100만명 실업대란설이 허구라는 논란도 있어 노동부가 정확한 수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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