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해지해도 약정이율 보장
신한은행의 올 상반기 최대 히트 상품으로는 단연 '민트(Mint)'가 첫 손에 꼽힌다. 적금 상품에 상큼한 이미지를 덧씌운 '민트 적금'은 시판되자마자 한 달만에 10좌를 넘기며 인기를 독차지했다.
불황기에 고금리 상품에만 몰리는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이미지부터 확 바꿨다. '향긋한 민트향처럼 차별화된 금융상품으로 고객님의 생활에 향기를 더해드리겠습니다'는 모토를 앞세워 '민트'라는 대중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이름을 적금상품에 차용한 것이다.
상품 설계부터 난항이 있었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극복해 냈다. 통상 매월 30만원 이상을 적금하는 고객들에게만 주던 우대 금리를 25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올해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30만원으로 3년짜리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 초과돼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월 25만원을 적금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준다는 설명에 신한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민트 적금에 몰렸던 것이다.
또 적금이면서 자유입출금식 통장처럼 쓸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통상적으로 적금상품은 만기까지 적립하고 기다려야만 가입 당시의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만기를 약정하고 가입하지만 살다보면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울며 겨자먹기로 약정이율을 포기해야 했다.
신한은행의 민트 적금은 이점에 착안, 가입고객이 가장 흔히 적금을 해지하게 되는 사유를 따로 골라 냈다. 전세를 구한다든가, 집을 사게되었을 때, 또는 결혼 및 출산의 경사가 생겼을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로 보고 신규당시의 이율을 적용해주기로 한 것.
이런 장점 때문에 정기예금에 가입할 고객도 일부러 Mint적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더해 가입자들에게 제휴사를 통한 여행상품할인, 인터넷홈쇼핑할인, 웨딩컨설팅 할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부가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끌어들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도 4개로 단순화해 고객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한 민트 적금을 내놓으면서 고객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