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2006년 3월 1만여 명의 휴대폰에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 정족수(6명)에 1명이 모자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돼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문서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되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유권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고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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