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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업역 장벽 철폐' 법개정 추진에 전문건설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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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업역 장벽 철폐' 법개정 추진에 전문건설업계 반발

입력
2009.06.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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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힌 조치다."(국토해양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영세 업체만 다 죽는다."(전문건설업자)

정부가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시행하기도 전에 적잖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사에게만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종합건설사에도 하도급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포스코건설(원도급)이 수주한 공사를 전문 단종회사에만 하도급을 줘야 했는데, 앞으론 경쟁사인 SK건설에도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현재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도로 재포장 같은 소규모의 공사는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체들만 원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건설사가 이런 소규모 단일 공정 공사에까지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을 만들면서 종합건설사가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반면, 소규모 전문건설사도 종합건설사만 했던 대형 원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 놓았다.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2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원도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건설사도 복합공사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에 막혀 있던 업역 진입 장벽을 거둬내 건설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사 발주자의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은 종합건설사에 집중되고, 영세한 전문건설사들은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다. 공사 수주전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확률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사 발주자들로선 사후 처리나 브랜드 등을 고려해 대형 종합건설사를 택할 게 자명하다.

더구나 원도급 입찰에 참여하려면 공사 실적이 필요한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 실적이 빈약하다. 수주는 고사하고 원도급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종합건설사와 일정 부분 업역 구분을 존치 시키는 게 생존에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은 영세한 단종 업체들을 죽이는 악법" "종합건설업을 하면 전업종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낼 필요가 있나. 모두 다 면허를 정부에 반납하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업역 제한 폐지는 공사비 절감과 품질 제고를 유도해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개발과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태라면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영세 전문건설사들은 고사하는 '강자만의 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종합건설사들이 수주한 소규모 공사는 어차피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결국 그 부담은 발주자에게 되돌아가는 셈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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