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택 취ㆍ등록세 50%경감, 내년까지 1년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택 취ㆍ등록세 50%경감, 내년까지 1년 연장

입력
2009.06.08 05:52
0 0

올해말로 끝날 예정인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조치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7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거래에 대한 취ㆍ등록세의 세율을 종전 4%(각 2%)에서 2%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해 내년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에다 여전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 세수 확보에 중요한 취ㆍ등록세의 감면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1년 가량 취ㆍ등록세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한 뒤, 지방재정 건전성 수준, 부동산 보유세 완화의 효과, 부동산경기를 포함한 경기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거래세 감면을 재연장할지 중단할지 또는 재연장할 경우 세율 감면 폭을 얼마로 할 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취ㆍ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바뀌면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의 세율을 각각 2%에서 1%로 낮췄다. 이 때문에 취ㆍ등록세율 한시 인하 조치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집을 팔 때 거래세 부담이 지금보다 배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부동산 거래세 부담 급증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나성린(한나라) 의원은 지난 2일 주택 거래 시 취ㆍ등록세의 50% 경감 조항의 적용 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