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64ㆍ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50)씨는 5일 "남편이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 화가 나서 상품권을 써 버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검찰 조사 때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으나 남편이 (민정수석직에서) 퇴임한 뒤라 그냥 써도 괜찮다는 박 전 회장의 말을 전해 듣고 썼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추석 연휴에 남편이 혼자 일본 여행을 떠나자 화가 나서 남편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아 개인 금고에 3년 가까이 보관해 온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꺼내 명품 시계와 반지를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이씨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상품권으로 산 물건들의 사진을 보여줘 심한 수치심을 느껴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남편이 상품권을 받아 온 직후 돌려주려다 박 전 회장과 연락이 되지 않자 나에게 수 차례에 걸쳐 돌려주라고 당부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했다"며 남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증인심문 내내 부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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