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다녀간 방문자의 접속정보가 미니홈피 이용자들에게 노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싸이월드 방문자 정보를 빼내는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싸이월드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모(2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메신저 쪽지 등으로 '미니홈피 방문자를 알려주겠다'고 광고해 월 1만원을 받고 1만6,000여명의 싸이월드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유치했다.
고씨 등은 회원들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이름과 방문일시, 접속지역, 방문이력 등의 접속정보를 빼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자신의 홈페이지 방문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방문자 정보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왔으나 이 같은 프로그램 유포로 인해 불과 6개월간 방문 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200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처벌할 계획은 없으나 방문자 정보를 알아내거나 의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컴즈측은 "사용자 보호를 위해 방문자 추적기를 사용한 회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