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퇴임한 임채진 검찰총장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몇 차례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있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도 법무부의 수사지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임 총장은 이날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묻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 1건밖에 없었다는 건, 천만의 말씀"이라며 "늘상(항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광고주 협박' 사건도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월 김경한 장관은 네티즌들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하지 말도록 기업들에게 항의전화를 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임 총장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은석 대검 대변인을 통해 "시위 엄정대처와 같은 일반적인 지시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총장은 또 "1년 6개월 동안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그랬다. 정권교체기의 총장 자리는 어쩌면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기도 하고 위태로운 자리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수부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중수부는 일반 서민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 등 권력자와 재벌을 수사한다"며 "부정부패 수사는 강화해야지 약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임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부패혐의 수사가 예상치 못한 변고로 차질을 빚었고, 그 과정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여 전체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모두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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