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근 후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당한 사고는 퇴근길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공무상 퇴근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은 단독주택의 경우 현관문에 들어서는 때가 아니라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경찰관 A(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 7월, A씨는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자택(단독주택) 마당에 들어서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유리 조각에 오른쪽 눈이 찔려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서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으나 거부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택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거지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므로 퇴근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주거지 영역은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 내재된 위험도 개인이 관리해야 할 뿐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ㆍ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입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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