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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강요하면 불법 피라미드 의심을" 공정위, 대학에 예방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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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강요하면 불법 피라미드 의심을" 공정위, 대학에 예방책자 배포

입력
2009.06.0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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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휴학 중인 A군은 입대를 앞두고 "방위산업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불법 피라미드 업체 판매원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취직은커녕 초기 가입비용 500만원만 고스란히 날렸다.

#2. 불법 피라미드 업체 관계자의 "500만원만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간 대학생 B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판매원을 시작했지만 수익은 단 한푼도 없었다. 결국 대출금 상환 압박에 2금융권을 전전하는 처지가 됐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불법 피라미드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갈수록 손실이 불어나면서 헤어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학생들의 불법 피라미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안내 소책자와 리플렛을 제작, 전국 주요 대학에 무상 배포했다.

우선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나 병역특례 취업, 일자리 제공 등으로 다단계 판매를 권유받은 경우 해당 회사가 공정위나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미등록 업체라면 불법인 만큼 공정위나 경찰, 관할 시ㆍ도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 나오는 게 좋다. 합숙 강요 등을 합법 다단계업체와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보면 된다.

설문조사를 부탁하며 접근하는 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교재나 상품을 발송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만약 불가피하게 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 탈퇴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면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다. 회사 측은 어떤 이유로도 판매원 탈퇴를 막을 수 없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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