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덕수궁 앞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 천막 철거는 현장 지휘관인 황모 총경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이 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향소 천막 철거로 물의를 빚은 서울경찰청 1기동단장 황 총경에게 경고 처분을, 지휘 책임이 있는 기동본부장 장모 경무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화진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주상용 서울청장 등 지휘부가 지난달 28일 경비대책회의에서 '분향소 시설물은 손대지 마라'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고 작전 당시 무전 교신에서도 지휘부가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의심하는 지휘부 차원의 분향소 철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장 본부장은 작전 당시인 30일 오전 5시10분께 황 총경에게 "시위대를 도로에서 밀어내고 대한문 쪽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황 총경은 시위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걷어내"라고 지시, 분향소 천막 2개를 철거했다.
서울경찰청 지휘부에서 폐쇄회로(CC)TV로 현장을 보고 있던 주 청장은 오전 5시38분께 무전으로 "(부대를) 빨리 빼라. 거기 있으면 안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총경은 진상조사에서 "분향소 천막이 작전을 방해하고 있었고, 국민장 영결식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걷어내도록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감사관실은 주 청장이 당시 상황을 CCTV로 지켜봤으면서도 분향소 천막 철거를 전의경 실수라고 해명한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송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