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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셋째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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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셋째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입력
2009.06.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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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강남구민이 여섯째 자녀를 낳으면 최고 3,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는 전액 지급된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3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자녀 이상은 3,000만원씩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 현재 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지 1년 경과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구는 또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해온 다자녀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둘째 자녀의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월 1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2세 미만 아동들이 결핵 예방 주사인 'BCG' 등 8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 내 120여개 민간ㆍ구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3~5세 아이의 보육비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 아동은 월 5만2,000원, 4세 이상은 6만6,000원을 지원 받는다.

이 밖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의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1시간 연장키로 했으며, 3자녀 이상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구립 문화ㆍ체육시설의 이용료를 80% 감면하기로 했다.

맹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댄스페스티벌, 민원실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160억원을 확보했다"며 "강남구에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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