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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위반 삼성증권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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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위반 삼성증권 '기관경고'

입력
2009.06.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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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에는 '기관주의'조치를 내렸으며, 256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의 요청으로 지난 1년여 동안 10개 금융회사, 1,200여개 계좌에 대한 검사를 벌여왔다.

검사 결과, 금융기관들은 계좌 개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명의인 신분증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줬으며 이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등 혐의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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