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S어린이집에 올해 자녀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은 '급식에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고 알리는 가정통신문과 식단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올 1~5월 120여명 원아들에게 급식때 제공한 국과 불고기 반찬은 실제로는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육우로 만든 것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월 한달간 전국 어린이집 1,552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호주산 쇠고기를 쓰면서 한우를 사용하는 것처럼 학부모를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호주산 쇠고기나 국내산 육우로 불고기 장조림 볶음밥 등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급식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식단표와 가정통신문에는 한우로 거짓 표시한 어린이집이 6곳이었고, 나머지 36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50명 이상 집단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린이집 급식에서 사용되는 쇠고기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과 제보가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며 "6,000여곳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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