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경위를 수사중인 경남경찰청은 서거 당일 수행했던 이모(45) 경호관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내용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이 경호관이 근접 경호에는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는 이 경호관이 당시 자리를 뜬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심부름을 갔기 때문이어서 적용하기 어렵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은 이 경호관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지만, 거짓말을 한 것 자체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5일 오전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창원=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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