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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짜폰' 단속

입력
2009.06.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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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업체들의 '공짜폰' 단속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동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차별행위란 특정 이용자에게만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더 주는 것을 말한다. 타사의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해 공짜 휴대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실제로 SK텔레콤은 올해 2, 3월에 LG텔레콤 가입자들에게만 번호 이동을 부추기며 공짜폰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방통위에 SK텔레콤이 KTF 가입자보다 LG텔레콤 가입자에게만 번호 이동 보조금을 더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3월2일자 18면)

또 SK텔레콤이 최근 만 20~29세 등 20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영 타깃'(YT) 마케팅 정책을 펼친 것도 20대 이외의 가입자를 차별한 행위라며 업계에 논란이 일었다. YT 정책은 20대 가입자에게만 가입비를 면제해 주거나 추가로 5만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특히 통합 KT가 출범하면서 통신업체 간에 가입자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경우 보수, 관리 등 비영업직 사원들을 영업에 동원했다"며 "선로 작업 등 비영업직 사원들이 서비스 판매에 나서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용자 차별 행위를 했는지 중점조사하고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공짜폰 등 휴대폰 보조금 경쟁 때문에 3월부터 급증, 지난달엔 119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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