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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집회 원천 봉쇄한 정부, 10만원씩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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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집회 원천 봉쇄한 정부, 10만원씩 배상해라"

입력
2009.06.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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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7년 경찰이 농민ㆍ노동자들의 서울 상경집회를 원천 봉쇄한 데 대해 "정부는 당시 상경에 실패한 당사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7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지역 20개 시ㆍ군 농민ㆍ노동자 1만여명이 상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상경을 원천봉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고, 상당수는 상경하지 못했다. 이에 상경에 실패한 의령ㆍ함안ㆍ양산지역 농민ㆍ노동자 88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서울 집회가 금지처분 됐다해도 집회 예정시간보다 무려 9시간 30분 전에 400여km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로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상경원천봉쇄는 위법한 공무집행인 만큼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상경집회는 위법하는 판례가 수립됨에 따라, 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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