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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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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 첫 기소

입력
2009.06.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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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면책조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상진)는 2일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트럭으로 치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10일 오후 2시께 전남 영광군 군남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맞은편의 어머니에게 가려고 도로에 뛰어든 정모(6)군을 치어 뇌출혈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군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트럭 앞바퀴 흙받이에 부딪혀 쓰러진 점을 들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중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김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말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이는 종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형법상 중상해의 기준에 들어맞는다"며 "법원 판결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김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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