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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방어 나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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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방어 나선 검찰

입력
2009.06.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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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꼭 아흐레 만이다. 검찰은 사건 당일 대변인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한 뒤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검찰에 던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이 간다. 조문 분위기가 엄숙한데 무슨 말 하기가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당사자로서 검찰은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적어도 사건 직후 좀더 공식적인 형태로 입장과 애도의 뜻을 밝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뒤늦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나,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검찰 수뇌부나 수사팀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 검찰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건 당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도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인간적 도리상 그리 한 것일 뿐, "수사에 대해선 책임질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의 태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에 대해 수사팀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우선 '표적 수사' 논란이다. 검찰은 '드러난 비리를 덮을 수는 없다'는 원칙론으로 방어한다. 반박하기 어려운 명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원칙이 때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돼 왔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 검찰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검찰 수사에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사례는 부지기수다. 논란이 커져 재수사를 하거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마지못해 기소한 사례도 적지 않다.

비리 혐의가 표적 수사를 정당화해주지도 못한다. 애초 수사 의도가 불순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수사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이렇게 말한다. "애초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작한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하게 됐을 뿐이다." 형식논리상 맞다. 그런 점에서 표적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과 이를 조종했을 정권 핵심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검찰이 정권에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고, 당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정권에서 독립과 자유를 구가하면서 사사건건 정권과 마찰을 빚었던 검찰이 현정권 들어 지나치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순전히 오해인가.

수사 과정도 문제가 없지 않다. 정례적인 수사내용 브리핑이 논란이 되지만, 그것은 방법과 수위를 조절한다면 그다지 탓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적정한 브리핑은 필요하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언론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다. 피의사실이나, 피의자의 약점을 슬그머니 특정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옥죄려는 행위이다. 이 점에선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특종을 좇을 수밖에 없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먼저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는 정당했다"고만 주장해선 안 된다. 또 다른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상철 사회부 차장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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