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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광우병 쇠고기 수입제한 가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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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광우병 쇠고기 수입제한 가축법 개정"

입력
2009.06.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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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 수입 제한을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캐나다와의 쇠고기 분쟁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유리해지려면 실익이 없는 가축법을 고쳐야 한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라도 가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정부가 직접 가축법 개정에 나서는 대신, 의원 입법으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이미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뒤 5년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가축법 조항에 대해, 장 장관은 "실익은 없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교역 장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한 캐나다와의 분쟁 해결 여건도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난달 말 총회에서 30개월령 이상까지 포함해 모든 소의 살코기를 제한 없이 교역하도록 규약을 개정한 점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의 금융(신용사업)과 농산물판매ㆍ유통(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주 목적은 농업인 중심의 경제사업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농협의 생존 문제도 30%가량 걸려 있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농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혀 '연내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내년 신경분리 시행'을 스케줄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장 장관은 우선 경제사업 부문에 자본을 배분하고 신용사업 부문은 부족한 자본을 외부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가 농어업 보조금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장 장관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미국 등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되면 5~6년 뒤 우리 농업시장은 거의 다 열리게 되기 때문에, 미래 대비를 위해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포기하지 않고 농업인과 합의를 도출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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