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인 송도국제도시 2곳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갯벌 3.6㎢와 6ㆍ8공구 앞 갯벌 10㎢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지역에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등 국제적 희귀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증축과 모래, 자갈, 광물의 채취, 동식물의 도입, 경작ㆍ포획 등이 제한된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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