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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관공서 앞 '딱지'/ 공무원 대상 안전띠·휴대폰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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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관공서 앞 '딱지'/ 공무원 대상 안전띠·휴대폰 일제 단속

입력
2009.06.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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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월부터 전국의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 착용과 휴대전화기 사용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1일 오전 7∼9시 출근길에 경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 244개 경찰서 등 전국 경찰관서 앞에서 시범 단속을 벌여 안전띠 미착용 134건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3건을 적발했다. 운전 중 통화 행위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이 매겨진다.

경찰청은 앞으로 중앙부처 관공서와 공사, 100대 기업 건물 앞 등에서 단속을 펼치고, 곧 시민들에 대한 단속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현재 83%인 안전띠 착용률을 98%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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