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초·중·고 200m 이내 '금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 초·중·고 200m 이내 '금연'

입력
2009.06.03 00:54
0 0

서울 초ㆍ중ㆍ고교 정문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다음달 준공되는 광화문광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6월 중으로 시내 1,305개 초ㆍ중ㆍ고교 정문 앞 200m 이내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갈수록 심화하는 흡연 연령 저하 추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584개 초등학교, 381개 중학교, 312개 고등학교, 28개 특수학교 주변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및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금연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 준공되는 광화문광장도 금연광장으로 지정키로 하고 분수대 근처 광장 진입로 바닥에 금연로고를 새기는 등 금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4월15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금연광장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가 2007년부터 거리, 광장, 공원, 음식점 등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소년 흡연 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3,4학년으로 점차 낮아지고 학교주변 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없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권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외 공공장소 흡연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벌여나가는 한편 법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