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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천신일 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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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천신일 회장 영장

입력
200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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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30일 천 회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7억원 정도의 채무 면제 혜택을 받은 혐의다. 천 회장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영장 청구를 연기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를 상대로 여권 핵심인사의 ‘박연차 게이트’연루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9일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고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등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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