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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신일 회장 사전영장/ 8일만에 수사 재개… 구속여부 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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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신일 회장 사전영장/ 8일만에 수사 재개… 구속여부 2일 결정

입력
2009.06.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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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단됐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8일만에 재개됐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31일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7억원 정도의 채무 면제 혜택을 받은 혐의다.

천 회장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차명 주식거래 등의 수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나모인터랙티브, 세중여행사 등의 합병 및 우회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당초 5월23일 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영장 청구를 연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재개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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