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의 애로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101개의 부담금 중 56개나 되는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사한 성격의 조세와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이를 통・폐합 해야 한다"며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는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나아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도 지역개발세와 중복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4대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중복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사용료도 통합하거나 적어도 하나는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S사는 총매출액의 10%인 수질개선부담금(톤당 4,150원)을 납부하면서 톤당 200원의 지역개발세까지 추가 부담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개발이익 환수 목적의 개발부담금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센터 확장사업을 추진한 A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 3억원, 건축비 4억원, 부대비용 3,000만원 등 총 사업비 7억3,000만원을 투자한 뒤 개발부담금으로 무려 2억5,000만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 9,000만원을 내야 했다는 실례도 들었다.
보고서는 "부과 기준은 납부 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며, 당장 부담금을 없앨 수 없다면 부담금 납부 방법이라도 개선해 납부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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