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경기 중 후유 장애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더라도, 퇴장을 당할 정도의 심한 반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장교로 입대한 한모(29)씨는 2005년 5월 육군 OO사단 전차대대장이 주관한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편 선수의 태클을 받고 쓰러졌다.
한씨는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돼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 해 10월 전역했다. 그는 보통의 도시 일용노동자와 비교해 34% 수준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고 재수술을 하더라도 16.3%의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두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절당한 한씨는 "상대 선수와 부대 지휘관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경기 규정을 지키고 적절한 방식으로 치러졌다면 경기 중 부상에 대해 상대 선수나 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당할 정도의 반칙 때문에 일어난 부상이라면 배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슬라이딩이 아닌 스탠딩 태클을 당했고 당시 상대 선수가 퇴장 당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큼 심한 반칙이나 난폭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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