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29일 대법원의 '삼성 사건' 확정 판결에 대해 "거대 기업집단의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 사법부가 합리적 시장질서와 사법정의를 확립해 주길 염원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법 논리로 외면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를 통해 부를 빼돌리는 한국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가 면죄부를 받게 됐다"며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사법부가 조장했다는 '사법 무능'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다만, 삼성SDS사건의 경우는 원래 제3자 배정 방식 발행이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선고에서 핵심 중 하나"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기소한 조준웅 특별검사는 "잘못된 판결로서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은 이재용씨에게 주식을 몰아주려는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했는데도 주주배정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형사사건은 형식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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