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가산금 계산 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가입자들이 내야 할 연체 가산금(원금의 3%)이 현재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 동안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연체할 경우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액수의 가산금을 내야 했다. 또 가산금도 다른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연체료(원금의 1.2%)보다 높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평균 연체 기간은 15일 정도"라며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30일분이 아닌 15일분만 적용돼 연체 가산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체된 건강보험료는 연간 2조4,600억원 규모이고 가산금만 해도 744억원에 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월 단위 가산금 계산 방식이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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