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건강·연금 보험료 연체 가산금 부담 줄여라" 권익위, 日단위로 계산 권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건강·연금 보험료 연체 가산금 부담 줄여라" 권익위, 日단위로 계산 권고

입력
2009.06.01 00:01
0 0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가산금 계산 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가입자들이 내야 할 연체 가산금(원금의 3%)이 현재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 동안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연체할 경우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액수의 가산금을 내야 했다. 또 가산금도 다른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연체료(원금의 1.2%)보다 높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평균 연체 기간은 15일 정도"라며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30일분이 아닌 15일분만 적용돼 연체 가산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체된 건강보험료는 연간 2조4,600억원 규모이고 가산금만 해도 744억원에 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월 단위 가산금 계산 방식이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