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상고 포기와 함께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이 사퇴할 경우 주민 직선으로 실시된 시.도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첫 중도 하차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 낙마로 기록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핵심 관계자는 31일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물러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칠순을 훨씬 넘긴 공 교육감은 기소된 뒤 수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라며 "자신의 결백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고를 하지 않고 바로 사퇴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공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만큼 원심과 동일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교육감을 그만두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런 입장을 1심 선고 후 항소심 결심까지 심리가 계속되면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교직원노조 등 진보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들이 공 교육감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도 '원심 확정 시 상고 포기 및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앞서 공 교육감은 최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출석, "2심에서 실형(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는 한 교육위원 질의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잇단 사퇴 전망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아직 뭐라고 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현재로선 10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퇴 여부는 선고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교육감에서 물러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교육감 직무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통상 4~9월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10월28일)에 선거를 치르는 게 맞지만,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대한 선거 비용 등을 감안해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잔뜩 기대를 걸었으나,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하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 기자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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