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집비둘기가 1일부터 '해로운 동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집비둘기에 대한 포획ㆍ제거 등 적극적인 퇴치가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집비둘기를 지자체장이 허가할 경우 포획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집비둘기는 공원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활개치며 강산성의 배설물로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흩날리는 깃털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줬는데도 유해 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적극적 퇴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6월부터는 단순히 쫓아내는 소극적 퇴치에서 벗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포획ㆍ제거 등 적극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국민 정서도 감안, 전문가에게 발주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뉴트리아,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 6개 외래종을 생태계 교란 야생 동ㆍ식물로 추가 지정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로 지정되면 외부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학술이나 연구 목적으로만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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