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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은행' 상표 누구나 쓸수 있다/ 대법 "독점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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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은행' 상표 누구나 쓸수 있다/ 대법 "독점권 인정 안 돼"

입력
2009.05.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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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상품명)를 금융상품 홍보 및 광고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우리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라는 단어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라며 "'우리은행'은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뜻하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표기)이 거의 동일해 혼용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라는 단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익 침해"라며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을 허용할 경우, 동일 업종 종사자들 모두가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게 돼 공정한 서비스업 유통질서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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