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최근 보행자에게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힌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을 지휘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안모(41)씨를 치어 무릎 아래 20cm를 잘라내게 하는 중상을 입혔다.
이에 앞서 강원 원주시와 부산에서도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한 덤프트럭 운전사 김모(35)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혼수상태에 빠뜨린 박모씨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초 종합보험 가입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헌재가 올 2월 교특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불치, 난치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상태로 볼 때 가해자 김씨 등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조만간 '중상해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김씨 등은 마지막까지 합의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