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논란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통해 사상 초유의 탄핵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의석수가 부족해 탄핵 발의 결심이 주저된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정당과 공조해 추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며 "개혁진영의 다른 정당들이 당연히 동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심지어 한나라당의 양심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00명을 채우기 쉽지 않지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결심을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린다"고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회, 야당이 이 문제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제65조)에 따라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현 재적의원(296석)의 3분의 1은 99석. 민주당(84석), 민주노동당(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3석), 정동영 신건 강운태 유성엽 의원 등 호남 무소속(4석)을 합해도 97석에 그쳐 발의조차 쉽지않다. 18석의 자유선진당이 동조하면 발의할 수 있으나 이회창 총재가 "탄핵감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러나 이날 친박연대(5석)가 전격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발의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법관직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탄핵 소추에 동의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발의가 되더라도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려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또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발의가 이루어지면 신 대법관이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명예를 존중하는 법관들이 탄핵발의까지 이루어지면 신 대법관에게 용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도 '내부 반란표'가 나올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탄핵 표결까지 가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일단 본회의에 탄핵안이 부쳐지면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가세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기대감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야5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 대법관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기 직전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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