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는 등 국가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방북해 북한 연구자들을 만나고 온 니가타(新潟)시 환일본해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을 인용해 북한이 헌법 개정에서 지금까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했던 국방위원장의 직무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것으로 고쳤다고 전했다.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각 분야의 최고 지위인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요 조약의 비준이나 폐기, 특사 파견, 비상사태 선언 등 폭 넓은 권한을 국방위원장에게 부여했다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북한은 1998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지도자로 기정사실화했지만 실제 그 해 개헌에서는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 관철을 강조했을 뿐 국방위원장의 권한은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그쳤다.
북한은 이번 개헌에서 국가의 주권자로 노동자, 농민에 군인을 추가해 군을 중시하는 의도를 헌법에 반영했다. 국방에서는 국가의 무력 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지키는 사명을 추가했다.
이번 개헌은 전체적으로 군사 우선 체제를 법제로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최근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과 연계해 볼 때 후계 체제 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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