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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강의료 회수하라" 문화부 "한예종서 1736만원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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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강의료 회수하라" 문화부 "한예종서 1736만원 부당수령"

입력
2009.05.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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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협의회는 20일 황지우 총장을 중징계키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정당한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감사 결과를 반대한다"며 "학교에 대한 강압적인 구조조정과 교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부의 감사 결과서 및 처분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본교 교육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왜곡하고, 교수들의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며, 21세기 예술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의 교육정책을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문화부의 발상과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협은 문화부 처분 내용 중 '전공과 무관한 교수 채용'의 경우 "해당 교수 대부분이 해당 학과의 전공 요구내용과 학위 전공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부합하거나 전문성을 획득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 '이론학과 확대 운영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 실기와 이론의 연계는 설치령에 정한 의무에 속하며 확대 운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화부는 한예종에 대한 감사에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지난해 한예종 객원교수로서 받은 3,400여만원 중 강의를 하지 않은 2학기분 1,736만원을 부당수령으로 보고 회수할 것을 20일 한예종에 요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진 교수는 1학기만 '현대사상의 지평'이라는 강의를 맡았고 2학기에는 강의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진 교수의 부당 수령금에 대한 회수 요구도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에 대해 "당시 두 학기에 걸친 계약은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을 위한 것으로 강의뿐 아니라 연구원 교육, 자료집 발간 등도 포함돼 있다"며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외압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인철 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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