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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禁'을 넘다/ 大法 "회복 불능땐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 존중"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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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禁'을 넘다/ 大法 "회복 불능땐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 존중" 첫 인정

입력
2009.05.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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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존엄사)를 인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존엄사 허용 여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일단락 되고, 앞으로 정부 입법 및 의료계의 세부적 기준 등 구체적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의 가족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존엄사가 허용되는 기준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환자 본인이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또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는 사전에 의료인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하고 문서로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사전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평소의 가치관과 종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했던 말 등으로 추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건을 근거로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김씨는 자발호흡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회생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며 "김씨가 의료인에게 사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평소 언행으로 미루어 치료 중단의 뜻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대희, 양창수, 이홍훈, 김능환 등 4명의 대법관은 "김씨가 회복가능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은 "과거 언행을 가족들에게 전해 듣고 현시점에서 연명치료 중단 의사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자가 명백한 사망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엔 이견이 있지만, 연명치료 중단 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환영한다"며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검토 후 가족,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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