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적다.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지만, 지난해에도 12.9%(노동부 조사)나 차이가 났다. 동일노동에서의 임금 차별은 비정규직보호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의 하나다.
물론 차별시정제도가 있지만 신청기간이 3개월 이내라야 하고, 대상과 자격을 제한해 실효성이 적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임금차별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므로 임금차액도 시정기간과 같은 3개월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이다.
중앙행정법원이 그저께 이를 뒤집어 임금은 계약기간에 계속 지급되는 것이므로 차별을 했다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적게 준 임금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라는 것이다. 나아가 고용의 유연성 확보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비정규직제도를 임금 차별에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못마땅할 수 있다. 또 이번 판결이 연장이냐, 유보냐를 놓고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와 맞물려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구나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인식을 바꿔 이번 판결을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야말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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