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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사업자, 학교용지 무상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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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사업자, 학교용지 무상 공급해야

입력
2009.05.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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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사업자는 앞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8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초ㆍ중ㆍ고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했다. 종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다. 개정 지침은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적용된다.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도 초ㆍ중ㆍ고교 용지를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주택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종전에 감정가로 공급했던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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